제목 아크릴현판 견적상담과 WIN - WIN 의 메시지 - 대표님 참조
성명 www (samjung33@kornet.net) 등록날짜 2012-03-22
아크릴현판 견적상담과 WIN - WIN 의 메시지 - 대표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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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기부업체 증정용 현판 제작
 
2. 제작내역  수량 : 650개  크기 : 20cm×20cm  재질 : 이중아크릴
  
밑판 : 글씨 입체   색상 : 4도 칼라
  
형태 : 외벽(유리 포함) 부착용 양면테이프 및 실내게시용(거치대) 함께 제작
    
현판 부착 스티커(8개 복지기관명) 제작
 
3. 제작방향   사업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현판 디자인
  
이중 아크릴을 통한 고급스러운 이미지 부각
  
외부 부착용(벽 또는 유리), 실내 게시용(거치대 설치) 등 상황별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5. 사업예산 : 26,390,000원(부가세 포함)
 
6. 남품장소 : 사업부 Ⅱ. 과업내용  1. 현판 제작조건
 
구  분  내  용  규  격   20cm×20cm  수  량  650개  재  질  이중아크릴
 
제작조건  이중아크릴 제작  - 덮개아크릴은 3mm 투명 / 밑판아크릴은 5mm 유백
 
- 2중 다보로 조립  밑판아크릴에 이미지 실사출력, 글씨(서울디딤돌)은 입체적으로 제작
 
- 배경 및 글씨는 지정된 색(주황, 검정)과 모양으로 제작 
 
현판을 내외벽 및 유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접착력이 좋은
 
양면테이프 및 실내에 비치할 수 있는 거치대(아크릴) 별도 제작(각 500개씩)
 
시 로고, 재단 로고를 참조하여 제작
 
하단 우측에는 참여 구청과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 제작
 
현판 크기에 맞는 비닐을 제작하여 개별 포장
 
비 고  완제품 ai, jpg 파일 제출
 
2. 스티커(현판 부착용) 제작조건
 
내용  스티커  거점기관 로고  수량  8종, 240장  규격  10cm×1.5cm
 
재질   무광코팅, 100g
 
비고  4도 칼라, 배경색은 현판색상과 동일하게, 완제품 ai, jpg 파일 제출
 
oo구  oo기관이 함께 합니다.
 
3. 현판 시안  시안내용   로고 참조  바탕 : 주황색  로고타입 참조(입체)
 
글씨체, 색상 등 협의진행  스티커(로고 및 글씨크기 협의 진행)
 
4. 스티커시안   자치구 로고   거점기관 로고
 
 Ⅲ.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1. 일반사항
  
1) 본 용역은 수요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 지시에 따른다.
  
2) 용역수행은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요처의 위상을 한 차원 높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때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을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된다.
 
 
2.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
  
1)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3) 용역기간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성과물
  
1) 용역성과물은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물의 귀속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고, 과업 수행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붙임] 현판 실사  현판 정면   현판 측면   현판 지지대 측면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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