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패 대량제작 설치의 엠오유 제휴와 견적요청 입니다
성명 e- (samjung33@kornet.net) 등록날짜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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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시  방  서

1. 전 공정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거하며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공한다.

2. 본 공정 시행중에 시설물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명패의 견본은 미리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본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KS품이 없을 경우는 품질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6. 현장작업은 여건상 오전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은 오후나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토록 하며,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하고 안전대책
부실로 인한 제반사고 발생시는 그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이용시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적재 관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검사필 후 2년간으로 한다.


특  기  시  방  서


1. 이 시방서는 서울시립 자연장지 수목형 자연장 명패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2. 명패종류 및 일일 제작 설치 수량
   가. 명패종류는 개인형, 부부형, 2개 형태로 하며 종교 마크는 사용할수 없다
   나. 제작설치 수량은 수목안치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일평균 3-5개 내외를 예정 수량으로 하며,
매일 수목 안치 후 계약자에게 일일 소요량을 주문한다.

3. 명패규격 및 사양
   가. 명패 재질은 자연원목으로 기둥소재는 특수목제인 부켈라이며,
명패는 적삼목으로 적정 함수률13%을 유지해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필히 첨부 제출해야 한다. 감독원은 계약이행중
반입되는 명패에 대하여 검사 후 불합격시 반려시킬 수 있다.
   나. 규격 및 형태
     - 지주목 재원
      1) 가로 220㎜×1000㎜×두께 70㎜ (지상노출 700㎜, 지하매립 300㎜)
     - 원목패 재원
      1) 개인형 : 가로 90㎜×50㎜×두께 20㎜ (직결피스 체결후 목다보 마감)

   다. 공통사항 
         명패 바탕색은 자단색으로 하며 문자, 숫자, 등은 샌드브라스트
        기법으로 음각 처리해야 하며 원목 칼라를 유지한다.
        

4. 제    작
   가. 명패는 고인의 명을 기리는 소중한 유품이므로 원목 품질과 면가공,           
표기요소 음각의 선명도에 유의하여 제작한다.
   나. 명패마다 기본주형에 관리코드번호와, 인물명, 출생 사망연월일 표기를
      별도로 제작 음각 가공하고 글자체는 소망체(도면참조)로 하며,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지정하는 납기일에 맞출 수 있도록 제반공정을 간소화한다.
 
   다. 표면처리와 방부처리용 오일스테인 마감으로 고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명패에 기입되는 아라비아 숫자중 글씨가 작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
숫자(1,7,3,8,9 등)의 표기는 특히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어길시 다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혼동숫자 : 1 과 7, 3 과 8,9가 혼동되는바 명확하게 구분 표기

5. 설    치
   가.  명패 부착위치는 수목장 시설내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일일 소요량 의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이내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제작, 설치된 명패의 숫자나 글자가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의뢰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다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지대 기초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시공시
지면상태를 고려하여 흔들거리지 않게 고정에 유의하여 시공 한다.

6. 대금 지급방법
   - 대금지급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매월 말 기준하여 제작 설치된
명패수량에 대한 도급자의 청구에 의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도급자는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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